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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늘은 전월세신고제와 관련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유예기간 연장 소식을 정리해드리려 해요.
✔️ "신고 안 해도 과태료 안 낸다던데, 언제까지야?"
✔️ "2025년부터는 정말 과태료 나온다고?"
이런 궁금증들, 한 번에 정리해 드릴게요!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👇
1. 전월세신고제란?
전월세신고제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로, 주택 임대차 계약 내용을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예요.
주요 목적은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 확보와 임차인 권리 보호입니다.
📌 신고 대상 조건
- 보증금 6,000만 원 초과 또는
- 월세 30만 원 초과 임대차 계약
- 전국(일부 군 지역 제외) 적용
2. 유예기간 연장, 얼마나?
국토교통부는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2025년 5월 31일까지 1년 연장했어요.
항목 | 내용 |
계도기간 | 2021.6.1 ~ 2025.5.31 |
정식 시행 | 2025년 6월 1일 |
과태료 부과 | 계약일 기준 30일 내 미신고 시 |
과태료 금액 | 2만 원 ~ 30만 원, 허위신고 시 최대 100만 원 |
즉, 2025년 6월 1일부터는 미신고 시 과태료가 실제로 부과된다는 사실, 꼭 기억하세요!
3. 꼭 알아야 할 신고 요령
🏠 신고 방법
- 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
- 온라인 :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(rtms.molit.go.kr)
- 모바일 앱 '주택임대차 신고 앱' 이용 가능
📎 준비 서류
- 임대차계약서
- 계약 당사자의 신분증 (또는 위임장)
4. 주의할 점은?
1. 과태료는 면제되지만 신고는 해야 한다!
→ 2025년 5월 31일까지도 신고는 필수예요.
2. 허위신고는 예외 없이 처벌
→ 과태료 최대 100만 원까지 가능
3. 기간 지나면 실제로 과태료 부과
→ 이제는 '몰랐다'는 말이 안 통해요.
전월세 계약 신고는 이제 피할 수 없는 제도입니다.
특히 2025년 6월부터는 실제 과태료가 부과되니, 지금 미리 익숙해져두는 게 현명하겠죠?
📆 지금 당장 확인해보세요
혹시 신고 안 한 계약이 있다면, 2025년 5월 31일까지 꼭 신고하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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