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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오늘은 전월세신고제와 관련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유예기간 연장 소식을 정리해드리려 해요.

     

     

    ✔️ "신고 안 해도 과태료 안 낸다던데, 언제까지야?"
    ✔️ "2025년부터는 정말 과태료 나온다고?"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이런 궁금증들, 한 번에 정리해 드릴게요!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👇

     

    전월세신고제 유예기간 2025

     

    1. 전월세신고제란?

     

    전월세신고제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로, 주택 임대차 계약 내용을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예요.
    주요 목적은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 확보임차인 권리 보호입니다.

     

     

    📌 신고 대상 조건

     

    • 보증금 6,000만 원 초과 또는
    • 월세 30만 원 초과 임대차 계약
    • 전국(일부 군 지역 제외) 적용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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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2. 유예기간 연장, 얼마나?

     

    국토교통부는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2025년 5월 31일까지 1년 연장했어요.

     

    항목 내용
    계도기간 2021.6.1 ~ 2025.5.31
    정식 시행 2025년 6월 1일
    과태료 부과 계약일 기준 30일 내 미신고 시
    과태료 금액 2만 원 ~ 30만 원, 허위신고 시 최대 100만 원
     

     

    즉, 2025년 6월 1일부터는 미신고 시 과태료가 실제로 부과된다는 사실, 꼭 기억하세요!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3. 꼭 알아야 할 신고 요령

     

     

    🏠 신고 방법

     

    1. 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
    2. 온라인 :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(rtms.molit.go.kr)
    3. 모바일 앱 '주택임대차 신고 앱' 이용 가능

     

     

    📎 준비 서류

     

    • 임대차계약서
    • 계약 당사자의 신분증 (또는 위임장)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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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4. 주의할 점은?

     

    1. 과태료는 면제되지만 신고는 해야 한다!

     

    → 2025년 5월 31일까지도 신고는 필수예요.

     

     

    2. 허위신고는 예외 없이 처벌

     

    → 과태료 최대 100만 원까지 가능

     

     

    3. 기간 지나면 실제로 과태료 부과

     

    → 이제는 '몰랐다'는 말이 안 통해요.

     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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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전월세 계약 신고는 이제 피할 수 없는 제도입니다.
    특히 2025년 6월부터는 실제 과태료가 부과되니, 지금 미리 익숙해져두는 게 현명하겠죠?

    📆 지금 당장 확인해보세요
    혹시 신고 안 한 계약이 있다면, 2025년 5월 31일까지 꼭 신고하세요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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