티스토리 뷰
목차
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자산형성 지원 제도, 희망저축계좌Ⅱ에 대해 들어보셨나요?
이 제도는 단순한 저축을 넘어,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참여하여 근로 가능성이 있는 수급자들의 자립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.
2025년에도 어김없이 3차례의 모집 기간이 예정되어 있으며, 신청 마감 시간이나 필요 서류가 지자체별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꼼꼼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.
오늘 포스팅에서는 신청 시기, 자격 요건, 신청 방법, 유의사항 등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.
1. 희망저축계좌2란?
희망저축계좌2 는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근로·사업소득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정부가 매달 1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해 주는 자산형성 지원 제도입니다.
- 본인이 매달 10만 원을 저축하면, 정부도 매칭하여 최대 월 20만 원 수준의 저축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.
- 단, 3년간 근로활동 유지, 자립역량교육 이수, 사례관리 참여 등 이행 요건을 충족해야 지원금이 지급됩니다.
보다 자세한 제도 안내는 복지로 공식 안내 페이지를 참고하세요.
이 제도는 단순한 저축이 아니라, 복지 수급자들이 복지 의존에서 벗어나 경제적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정책입니다.
2. 2025년 신청 기간 정리
2025년도 희망저축계좌Ⅱ는 다음과 같은 일정으로 모집됩니다.
차수 | 신청 기간 | 비고 |
1차 | 2025. 4. 1(화) ~ 4. 22(화) | 서류 접수 후 심사 진행 |
2차 | 2025. 7. 1(화) ~ 7. 22(화) | 일부 지자체는 오후 6시까지 마감 |
3차 | 2025. 10. 1(수) ~ 10. 24(금) | 예정, 모집 일정 변동 가능성 있음 |
예를 들어, 관악구청과 김해시청에서는 각각 별도의 마감 시간과 안내사항을 공지하니, 거주지 지자체 공지사항 확인은 필수입니다.
3. 신청 자격 및 방법
🧾 지원 자격 요약
-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
-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40% 이하
-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존재
- 가구 재산이 기준 이하 (대도시: 2억 원 이하 등)
보건복지부 자산형성사업 페이지를 통해 세부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🏢 신청 장소
- 주소지 읍·면·동 주민센터 (행정복지센터)
📄 준비 서류 목록
-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
- 신청서 및 금융정보제공동의서 (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제공)
- 근로·사업소득 증빙 서류 (재직증명서, 급여명세서, 사업자등록증 등)
- 가족관계증명서, 수급자 증명서 등
🪜 신청 절차
- 서류 구비 후 주민센터 방문 접수
- 지자체에서 소득·재산 조사
- 선정자 개별 통보 (문자 또는 우편)
- 가입자 교육 수료 및 통장 개설
- 매월 저축 + 이행사항 점검 (교육, 상담 등)
4. 신청 전 체크해야 할 사항
- 본인 명의 통장 개설만 가능하므로, 신분증 지참은 필수입니다.
- 교육 미이수, 저축 미납, 연락 두절 등은 지원금 지급 중단 사유가 됩니다.
- 신청 전 복지로 고객센터(1566-0313) 또는 **보건복지 상담센터(129)**를 통해 자격 여부를 미리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.
서울시 거주자는 서울시 복지포털에서도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
5. 마무리하며
희망저축계좌2 는 단순한 저축이 아닙니다.
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참여하여 당신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든든한 동반자입니다.
2025년에도 어김없이 기회가 열려 있으니, 지금 바로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 정보를 확인하세요.
📞 문의처 정리
- 보건복지 상담센터 : ☎ 129
- 복지로 고객센터 : ☎ 1566-0313
- 주소지 읍·면·동 주민센터 (행정복지센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