퇴직금 미지급 신고방법 : 이대로만 하면 100% 해결됩니다
많은 근로자가 회사를 떠난 후에야 ‘퇴직금이 왜 아직 안 지급됐지?’라며 놀라곤 합니다.
그러나 회사가 퇴직금을 빠뜨렸다면 이는 엄연한 임금체불이며, 근로자는 법적 절차에 따라 해결할 권리가 있습니다.
오늘 포스팅에서는 퇴직금 미지급이란 무엇인지, 신고 전에 해야 할 준비사항, 고용노동부·온라인·전화 신고 절차, 그리고 신고 후 처리 단계를 쉽고 명확하게 안내합니다.
1. 퇴직금 미지급이란? 정의와 사례
퇴직금 미지급이란, 근로자가 퇴직했음에도 회사가 정당하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일부만 지급하는 경우입니다.
예 :
A 씨는 3년 근속 후 퇴직했는데, 회사는 “경영상 어려움”이라며 퇴직금 일부만 지급했습니다.
B 씨는 퇴사 통보 후 한 달이 지나도록 퇴직금 내역조차 전달받지 못했습니다.
이런 상황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, 근로자의 권리 보호 대상이 됩니다.
2. 신고 전 준비사항
신고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다음 항목을 미리 준비하세요:
준비 항목 | 설명 |
근로계약서/퇴사확인서 | 퇴직일·근무기간 확인 |
급여명세서/월급통장 내역 | 임금·퇴직금 산정 근거 |
회사와 주고받은 메시지·메일 | 증빙자료로 활용 |
사업자번호/회사 소재지 정보 | 관할 고용노동청 지정에 필요 |
📌 더 많이 준비하면 조사·해결 속도가 빨라집니다!
3. 신고 방법
3.1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방문
- 관할 고용노동센터 확인
- 준비한 자료 지참 후 방문
- 임금체불진정서 작성
- 조사 시작 → 시정권고, 행정지도,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
3.2 온라인 신고 (홈페이지)
-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접속
- ‘민원신청 → 진정·부당해고’ 메뉴 선택
- 임금체불 진정서 등 작성 및 증빙 파일 첨부
- 온라인 접수 → 처리 결과 문자/메일 수신
3.3 전화 신고
- 고용노동부 상담전화 : 1588‑0075
- 통화 연결 후, 상담원이 안내하는 절차에 따라 신고 가능
- 전화 상담 후, 방문이나 온라인 진행도 병행 가능
4. 신고 후 절차 및 대응 방법
진정서 접수 후 아래 절차로 진행됩니다:
- 조사 착수 – 회사에 사실관계 확인 요청
- 시정 권고 – 회사가 지급하도록 권고
- 행정지도 – 권고 이행 안 될 시 경고장·이행 독려
- 이행강제금 – 미이행 시 금전적 제재
- 민사소송 – 행정 해결 불가 시 민사청구 가능
➡️ 시정권고 후 1~2개월 내 해결이 일반적이며, 복잡할 땐 3~6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.
5. Q&A 섹션
1. 퇴직금 미지급은 불법인가요?
네.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퇴직 후 회사는 퇴직금을 즉시 지급해야 합니다. 지연되거나 미지급 시 이는 임금체불이며, 법적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.
2. 고용노동부에 어떻게 신고하나요?
- 직접 방문 : 임금체불 진정서 작성
- 온라인 :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진정 접수
- 전화 : 1588‑0075로 상담 후 안내에 따라 진행 가능
3. 신고 후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?
조사 → 시정 권고 → 행정지도 → 이행강제금 → 민사소송 순으로 절차가 진행됩니다. 일반적으로 1~2개월 내 해결되지만, 회사의 태도에 따라 3~6개월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.
4. 익명 신고가 가능한가요?
노동청은 익명 처리를 원칙적으로 지원하지 않지만, 신고자의 신분 보장 조치를 약속하며 심리적 부담을 줄여줍니다.
5. 민사소송까지 가려면 언제 해야 하나요?
행정 절차에서 해결되지 않을 경우, 시정 권고 등 행정적 조치 이후(약 3~6개월) 민사소송으로 전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.
비용과 시간이 부담될 수 있으므로, 법률구조공단이나 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