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오늘은 전월세신고제와 관련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유예기간 연장 소식을 정리해드리려 해요. ✔️ "신고 안 해도 과태료 안 낸다던데, 언제까지야?"✔️ "2025년부터는 정말 과태료 나온다고?" 이런 궁금증들, 한 번에 정리해 드릴게요!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👇 1. 전월세신고제란? 전월세신고제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로, 주택 임대차 계약 내용을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예요.주요 목적은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 확보와 임차인 권리 보호입니다. 📌 신고 대상 조건 보증금 6,000만 원 초과 또는월세 30만 원 초과 임대차 계약전국(일부 군 지역 제외) 적용 2. 유예기간 연장, 얼마나? 국토교통부는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2025년 5월 31일까지 1년 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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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. 6. 20. 10:00